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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7조의2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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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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