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7조의2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