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
제10조
제10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2.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와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와의 관계 3.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결정금액 4. 지급계좌 및 입금 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