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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2조

제12조(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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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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