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3조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