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제6조
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