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제8조

제8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1천5백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법령 전문 보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