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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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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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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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