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6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