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7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