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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제11조

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업체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2.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중견기업등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4.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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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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