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중견기업 전문기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중견기업 전문기관)

중견기업 전문기관

제11조의2

제11조의2(중견기업 전문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령 전문 보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중견기업 전문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