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의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수탁ㆍ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의 기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