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주간
제14조의2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은 매년 11월의 셋째 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 및 홍보 2. 중견기업 관련 기념행사 3. 그 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중견기업 주간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은 매년 11월의 셋째 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 및 홍보 2. 중견기업 관련 기념행사 3. 그 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