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2조의2
제2조의2(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의2. 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