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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

제6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별 전체 택시 보유대수(이하 "전체 택시 보유대수"라 한다) 2. 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이하 "거리실차율"이라 한다) 3. 사업구역별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하 "시간실차율"이라 한다) 4. 전체 택시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의 대수 ②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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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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