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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감차계획의 내용)

감차계획의 내용

제10조

제10조(감차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종류별(이하 "업종별"이라 한다) 감차 규모 2. 연도별ㆍ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3.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4. 감차 후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유지 등 사후관리 방안 5.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6. 그 밖에 감차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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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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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감차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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