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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 사유)

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 사유

제14조

제14조(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 사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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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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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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