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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

제2조

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 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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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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