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
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