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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

제3조

제3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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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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