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제1조의2
제1조의2(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 및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정책 3. 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