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7조
제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지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지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