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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지정서의 재발급)

지정서의 재발급

제19조

제19조(지정서의 재발급) 법 제6조, 법 제8조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국외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또는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해당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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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지정서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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