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등록 정보
제19조의2
제19조의2(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등록 정보) 법 제14조제2항에서 "시험ㆍ검사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시험ㆍ검사 의뢰자에 관한 정보 2. 시험ㆍ검사 제품 및 시험ㆍ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 3. 시험ㆍ검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정보 4. 시험ㆍ검사 과정상의 분석 자료에 관한 정보 5. 시험ㆍ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ㆍ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