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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제25조의2

제25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이하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의 시험ㆍ검사기관 평가사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실적이 있는 사람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의 측정ㆍ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평가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5.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④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지정 또는 평가 대상인 시험ㆍ검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지정 또는 평가 대상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⑤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실시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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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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