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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제26조의2

제26조의2(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영 제14조제5호의2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련도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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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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