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2항 따른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계약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인사상 조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