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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지정ㆍ고시 등

제3조–제8조의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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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제3조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4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5조에 따른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의 대상이 되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중이라도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법인격 또는 명칭 등이 변경되거나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 본문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5조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된 경우. 다만, 당연직 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제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顧問)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제7조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① 삭제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회계연도에 출자기관에 출자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그 출자기관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2.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2.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이하 "타당성 검토"라 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제8조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3.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4. 설립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보유계획, 지원금 지급 계획 5. 설립 후 5년간 기구와 인력의 운영 계획 6.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의 현황 7.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역주민 등의 의견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의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하는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출자금: 5억원 나. 출연금: 2억원 2.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출자ㆍ출연하는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출자금: 3억원 나. 출연금: 1억원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제8조의2

제8조의2(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시ㆍ도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가.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나. 최근 3년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시ㆍ군ㆍ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다만, 본문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거나 출자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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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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