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제8조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3.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4. 설립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보유계획, 지원금 지급 계획 5. 설립 후 5년간 기구와 인력의 운영 계획 6.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의 현황 7.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역주민 등의 의견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의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하는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출자금: 5억원 나. 출연금: 2억원 2.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출자ㆍ출연하는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출자금: 3억원 나. 출연금: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