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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제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顧問)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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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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