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지정ㆍ고시 등 →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지정ㆍ고시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