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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제6조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제2조제1항제1호의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체결한 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의 이행 및 점검 2.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박물관의 성과측정ㆍ점검ㆍ평가 및 그 사업자가 이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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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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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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