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이사회)

이사회

제11조

제11조(이사회) 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