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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6조

제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기관에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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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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