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제7조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협약을 해지하거나 경찰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