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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

제3조(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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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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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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