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37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 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제38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39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40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비밀준수 의무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격사칭의 금지
제42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44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송비ㆍ여비 등
제45조(운송비ㆍ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46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재해ㆍ재난 관련 언론 보도의 공정성ㆍ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4. 재해ㆍ재난 관련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6. 피해자 지원대책에 필요한 조치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자료기록단의 설치
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는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ㆍ전시한다.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선출을 위하여 희생자가족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
② 각 희생자 1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표회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1. 희생자의 배우자
2.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3. 희생자의 형제자매
③ 각 희생자 1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대표회의 참가신청이 여러 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순으로 대표권을 인정한다.
④ 각 희생자 1명에 대하여 같은 순위의 참가신청이 여러 건 있는 때에는 참가신청을 한 사람 간 협의에 의하여 대표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표권을 인정한다.
⑤ 대표회의는 전체 대표권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 대표권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을 선출한다.
⑥ 대표회의의 참가신청, 소집, 위원회 위원 선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