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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37조

제37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 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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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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