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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검증)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검증)

검증

제36조

제36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4ㆍ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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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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