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33조
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