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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자격사칭의 금지)

자격사칭의 금지

제42조

제42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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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자격사칭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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