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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제50조

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선출을 위하여 희생자가족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 ② 각 희생자 1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표회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1. 희생자의 배우자 2.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3. 희생자의 형제자매 ③ 각 희생자 1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대표회의 참가신청이 여러 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순으로 대표권을 인정한다. ④ 각 희생자 1명에 대하여 같은 순위의 참가신청이 여러 건 있는 때에는 참가신청을 한 사람 간 협의에 의하여 대표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표권을 인정한다. ⑤ 대표회의는 전체 대표권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 대표권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을 선출한다. ⑥ 대표회의의 참가신청, 소집, 위원회 위원 선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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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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