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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

자료기록단의 설치

제48조

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는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ㆍ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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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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