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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진상규명조사)

진상규명조사

제22조

제22조(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진상규명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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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진상규명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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