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조사
제22조
제22조(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진상규명조사
제22조(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진상규명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