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2조
제2조(사업) 「항공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2.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연구 3.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항공안전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사업)
사업
제2조(사업) 「항공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2.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연구 3.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항공안전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인용 형식「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