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의 결정 통보
제4조
제4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4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출연금의 결정 통보
제4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4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