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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부당이득의 징수)

부당이득의 징수

제16조

제16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법 제86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계좌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 제86조의5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 사실 등을 통지하거나 부당이득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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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부당이득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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