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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자금의 기금 예탁)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자금의 기금 예탁)

자금의 기금 예탁

제6조

제6조(자금의 기금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기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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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자금의 기금 예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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