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23조
제23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주택도시기금법 제23조(이사회)
이사회
제23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인용 형식「주택도시기금법」 제23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