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정보 제공
제34조의7
제34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공) ①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2.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3.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 및 이행 여부 ②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