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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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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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